꼭 필요한 부동산 용어 및 전세 사기 수법(예방법 포함)

이제 성년이 되거나, 입학 등의 이유로 자취를 꿈꾸면서 부동산 거래는 생활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꼭 필요한 부동산 용어들! 독립을 꿈꾸는 시점에 많이 들어봤지만 생소한 보증금, 월세, 전세, 반전세 등 부동산 용어를 먼저 정리하고, 대표적인 전세 사기 수법에 대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이해하고, 부동산 거래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증금, 월세, 전세, 반전세 등 부동산 용어 및 전세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볼 것이며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매체와 공식홈페이지 등을 확인 후 최신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

집을 찾다 보면 보증금 0000만원에 월세 00만원!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 경우에는 월세로 구하는 집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증금이라는 용어와 월세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보증금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교부되는 금전

※ 쉽게 말하면 집에 살고 있는데 월세를 내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받아두는 돈

월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단위로 집세를 내는 임대차 계약방식

※ 쉽게 말하면 임차인(나), 임대인(집 주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집주인에게 월단위로 집세를 내는 계약방식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보증금은 부동산 임대계약 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으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임대 기간 중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경우 보증금은 보존되며, 임대 계약 종료 시 원 상태로 다시 집주인으로 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집을 손상시킨 경우 해당 비용을 차감한 후 반환될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집주인도 목돈을 위해서 보증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더 올려주면 월세를 조금 낮춰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보증금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 지나친 대출은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으니 금리 등 조건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금

전세는 일반적으로 2년간의 계약을 하며, 임대기간(2년) 동안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최초 계약시 전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보증금은 임대기간 종료 시 반환되지만, 초기에 많은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의 경우 접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월세에 비해서 경재적으로 많이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지인이 집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저 또한 이 전세를 추천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빌라왕’ 등 전세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 전세 계약시에는 주의를 해야합니다.


전세 사기 수법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부동산 은어로 껍데기만 있고 내용물이 비어 있는 속 빈 깡통과 같다고 해서 깡통주택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전세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한 상태(전세금>주택 가치)로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잃게 되는 사기 수법으로

집주인의 주택 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육박하여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70% 넘으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명 깡통전세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예방법

o 계약 전 확인사항

1)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

▷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또는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서 확인
(중개사무소 외관 QR코드, 공인중개사 명찰 등 확인)
공인중개사무소 정상등록여부 확인하기 시군 부동산관련 부서 연락처 바로가기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한다.
건축물대장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
관련홈페이지 ▷ 건축물대장: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 지방세 납세증명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
▶ 관련서류의 발급일자가 계약당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혹시 다를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발급 요청

▶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 열람은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이해관계인만 열람)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에서 확정일자 일부 자료에 한하여 조회가능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물건의 권리 사항’에 기재된 내용 확인

3)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 확인 ☞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집주인의 신분증 진위 확인

진위확인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1382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경찰청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확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확인: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4)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 확인사항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집주인과 영상통화하여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해야 함

o 계약 후 확인사항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발생)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며,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 자격으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전세권 설정을 등기(임대인 합의, 비용발생)하는 경우도 대항력 발생

2)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지역에 적용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신고

3)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가입을 해야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관련 번호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SGI서울보증: ☎1670-7000
▷ HF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 주택은 보증가입 의무(보증수수료: 임대인75%, 임차인25% 부담)대상이며,

기존 주택은 ’21.08.18.부터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 의무 가입(자세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 만료 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 단독으로 등기가 가능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4) 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상담 번호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031-120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791&menuId=2546)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예약(전화/방문상담 모두 사전 예약 후 상담가능)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상담센터: ☎1644-5599 (https://adrhome.reb.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안내: ☎132 (https://www.klac.or.kr)
※기타사항: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허위매물 등) 및 집값담합 신고
집값담합 신고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허위매물 등) 신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https://budongsanwatch.kr/) ☎02)6951-1375
▷ 집값담합 신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https://cleanbudongsan.go.kr/) ☎1833-4324

※ 출처 : 경기부동산포털


마무리

부동산 용어 및 전세사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가 되셨나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본 글은 양질의 포스팅을 목적으로 포스팅 되었으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100%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매체(뉴스, 공식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정보가 불필요한 정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용어 및 전세사기를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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