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육아휴직 신청하는 방법!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차이가 있다. 사실상 나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어디에도 관련 안내를 찾아보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활용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고,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매체와 공식홈페이지 등을 확인 후 최신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의 차이점
먼저,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단어 자체만으로 봐도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육아를 위한 휴직이고,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네이버 등에 육아휴직을 검색하면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정보만 나오고 실제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회사에서 거절을 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 네이버 ‘육아휴직’ 검색 시 상단 결과는 육아휴직급여만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육아휴직을 위해 이곳 저곳에 연락을 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를 넣어봐도 결국 받은 답변은 대부분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1주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 시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서면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일정을 다 맞춰놨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노심초사하며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육아 휴직을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제가 신청할 당시(23년 6-7월)만 해도 정부기관이나 그 산하기관 어디 홈페이지에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을 받아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견을 전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해서 받은 답변은 법에 명시를 해놨다고 상담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제19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 세부 URL :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20220519,18178,20210518)/제19조 |
저희가 주목해야하는 부분은 제19조제6항에 있는 ‘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법 시행령에 내용이 정의가 되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1조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 세부 URL :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220519,32131,20211119)/제11조 |
정리하자면 근로자는 휴직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사업주(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신청서는 서면의 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 유선 상담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①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②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경우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 ③휴직개시예정일 ④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⑤육아휴직 신청 연월일을 포함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문서 양식은 없다고 하며,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주에게 제출을 해야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챙겨서 문제 없이 육아휴직을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마무리
육아휴직에 대해서 많이 공부가 되셨나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본 글은 양질의 포스팅을 목적으로 포스팅 되었으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100%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매체(뉴스, 공식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정보가 불필요한 정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신청 방법를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