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와 함께 가족여행을 다녀온 경험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최악의 여행을 경험했다. 이제부턴 절대 부산에 가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렌트카 외 다른 곳에선 절대 빌리지 않기로 했다.
시작을 하기 전에 본인은 롯데자이언츠의 오랜 팬으로 그 동안 부산을 좋아하고 동경했던 점을 미리 알림
갑작스러운 부산 여행
부산 렌트카 대여(카시트)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부산 여행을 갑자기 가기로 했다.
이제 부모님은 퇴직을 하시고 귀농을 하시기에 마지막쯤으로 생각되는 여행이었고,
2명의 아기랑 함께하는 여행이었다.
이름이 좀 있는 S*렌터카, A*렌터카 등등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렌터카를 대상으로 알아봤으나
급하게 잡힌 여행이다보니 대가족이 같이 탈 차량도 없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카시트였다.
연계가 되어 있는 업체가 있긴 했지만 만 1세, 2세가 되는 아이들이라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나오지도 않는 카시트를 타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당근도 알아보고, 숙소 근처에 유아용품 대여점도 찾아보고, 심지어 당근을 해서 버리고 올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민했고,
열심히 네*버를 찾아보던 중 지*렌터카라고, 별도로 홈페이지는 없고,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있어서 예약을 잡았다.
브라이택스 등 안정성이 보장된 좋은 카시트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거부감 없이 예약을 했다.
완전 자차고, 차량 폐차시에 본인 부담금이 50만원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바로 계약금을 걸었지만 연락이 없어서 예약 정보 공유를 해달라고 해서야 받았었다.
(이때부터 찜찜했음)
렌트카를 빌리는 당일이 되었을 때도 시간을 별도로 잡고,
부산역 인근 모 호텔 앞에 주차 대기 하고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생각보다 차량은 괜찮아 보여서 안도를 했었다.
부산 렌트카 반납 및 자기부담금
차량을 인도 받고 가던 중 약 10키로 주행을 하니 전방 센서 오류 발생했지만 차량 전원을 껐다가 키니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었지만 진짜 문제는 반납 시에 있었다.
반납 시 운전석 뒷 바퀴쪽에 약 2cm 길이의 스크래치가 있었고 우리가 운행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차량 폐차 시 최대 50만원이라는 안내를 받았으니 스크레치의 경우 10만원 미만의 본인 부담금이 있겠지 생각하였으나
차량 반납시 해당 업체는 작은 스크레치의 경우에도 본인 부담금 50만원이 발생한다고 안내하였다.
부산 렌트카 자기부담금(전국렌트카공제조합)
그 근거는 전국렌트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 및 사업자는 모두 동일하게 50만원이 발생한다였고,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 렌트카공제조합에 전화를 했으나 상담원은 렌트카에서 연락하는 경우 계약 내용을 알려줄 수 있으나 차량을 대여한 사람이 연락할 경우 계약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안내를 하였다. 내용을 알고 싶으면 국토교통부에 민원 접수를 하라고 안내했다.
내가 전국렌트카공제조합과 통화하는 사이 운전자인 매형이 비용을 납부했고, 기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는 바로 이동할 수 밖에 없었다.
렌트카를 예약한 사람은 나였기에 너무 비상식적인 업체의 대응에 집에 와서 국토교통부에 민원 접수를 하였고, 전국렌트카공제조합 측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차량 폐차 시 50만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는 것은 맞으나 50만원 미만의 피해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맞는 비용만 처리하면 된다고,
그 이후 해당 렌트카 사업자에게 수리를 받았는지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제공 받지 못하였다.
부산 렌트카 위반사항 및 대처방안
추가적으로 찾아보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제10064호]자동차대여 표준약관( 2021.10.29. 개정) 위반으로 확인하였고,
※ [제10064호]자동차대여 표준약관( 2021.10.29. 개정) 링크 : 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key=201&nttId=82524&bbsId=BBSMSTR_000000002320&bbsTyCode=BBST01
링크가 찜찜하신분들은 아래 경로로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하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2021.10.29. 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렌터카 인도시 점검항목 구체화 및 수리 등 조치 열람 근거 마련 (제12조) 2. 차량 수리비 청구시 정비내역 제공 내용 신설(제17조) 3.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을 실제 수리비 한도로 제한(제18조 제2항) 4. 임대차계약상 운전자의 주취, 부상 등으로 인한 운전 불가시 대리운전 허용(제15조 등) 5. 계약체결 거절사유 및 협조의무 관련 내용 정비(제4조, 제13조) |
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접수를 하였으나 피해보상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접수를 안내받았다.
사실 소비자원 접수를 원하긴 했으나 렌트카 계약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출상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크게 벌리지 말자는 의견이 있어서 해당 건은 중지시켰다.
원하는 경우 충분히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중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렌트카 업체 과징금 부과
렌트카는 해당 사업자 시도관할 지역 장에게 약관 등을 승인받고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본사가 있는 우리는 부산에서 렌트카를 대여했으나, 렌트카 본사가 위치한 타 지역으로 민원 접수를 하였고, 충분히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약관 미준수로 인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금액은 약 60만원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지역 영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에 이관해서 조사 후 과징금 부과를 한다고 하였고,
몇 주가 지난 후에 직접 통화하여 과징금 등 부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는 위반 사항 없음이 확인되었다는 답변이었다. 사실상 소극행정으로 추가 민원을 접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왜냐하면 계약 당시 및 반납 시 녹취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가 미고지한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담당과(부산 택시운수과)의 조사는 해당 사업자 의견만 들은 건지 민원인에게는 연락 한통 조차 없었다.
이전에도 부산시에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진행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기에 기대 조차하지 못했다.
추가 진행을 해보고자 하였으나 너무 오랜시간이 걸려 지치다 보니..그냥 마무리하는게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흐지부지 부산 렌트카는 마무리 하고 넘어갔지만 당분간은 부산은 쳐다도 안 볼거 같다.
이상 부산 렌트카 여행을 다녀온 후기입니다.
부정적인 내용이 많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